"노동부, 2007년 세퓨 가습기 살균제 원료 유해성 알고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 "국가책임 직접적 증거"

입력 : 2016-05-18 오전 9:22: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07년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가 세퓨 가습기 살균제 성분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한 신규화학물질 관련 공고에서 "증기 노출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고시했던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07712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PGH밝은 회색 액체로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증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다.

 

PGH가 증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노동부가 고시한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적어도 정부는 2007년에 PGH가 증기와 같이 노출될 경우 보호구 없이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가책임의 직접적 증거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세퓨 가습기 살균제 PGH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 살균제 PHMG보다 4배 정도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7월12일 노동부공고 제2007-148호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을 공고했다. 자료/송기호 변호사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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