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일본 정부가 2005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 감시 물질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서로 다른 대처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24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PHMG를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해왔다. 2013년에는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고시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은 유공(현 SK케미칼)의 제조 신고를 받고 심사한 1997년 12월 당시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시는 앞서 밝혀졌지만 관찰물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시는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에서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면서 2006년부터 시행한 '생활 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 공급사인 SK 케미칼의 SKYBIO 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SK 호주 자회사가 옥시 성분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 요청한 2003년 3월의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 절차에서 옥시 성분의 일부 독성 내용과 흡입 위험의 중대성이 공고됐음에도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계속 공급되던 때다.
한국 정부는 2003년 호주 정부가 한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 공고에서 PHMG의 어류 유독성 기준이 당시 한국의 유독물 지정 기준에 해당함에도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송기호 변호사는 "호주 자료를 보면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로 공고됐다. 이 수치대로라면 당시 한국 유독물 기준 '1.0㎎/ℓ이하'인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 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 당시의 유해성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지난11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