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리콜)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업체는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리콜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자동차 업체는 리콜 요구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하더라도 매년 1월 말까지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리콜)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업체는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로 환경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자동차 업체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해 수리를 요구했을 때 자동차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1회 위반부터 최대 300만원을 부과해 소비자 요구에 따른 리콜 이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을 세울 수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며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업체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