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을 벌인 학원 11곳을 적발했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강남지역 학원 불법 심야교습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강남 일대 학원·교습소 총 398개를 점검한 결과, 11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서울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단속된 1개 학원은 지난 합동점검 시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곳으로, 이후 다시 심야교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은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 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