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이 궁금하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혐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보험가입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보험사에 요청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서비스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이용방법과 실적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서비스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 ▲자동차보험 세부 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유병자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등이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 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연·누락 및 불필요한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 예방할 수 있다. 올해 2월~4월 동안 월평균 약 4만9000건의 조회서비스가 신청됐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수리비 세부지급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다.
보험가입자는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별도 요청하고 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FAX)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월 평균 약 28만건의 '필수통지사항'이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유학생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료 납입 중지(또는 사후환급)가 가능하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고객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 부분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