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충전인프라가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차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국토부는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을 고려해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를 내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올해 말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환경공단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 지원도 이뤄진다.
수소차 충전소도 수소 생산지역인 여수나 울산, 대산, 중점 보급도시인 서울과 광주, 울산, 창원 등 거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식별이 쉽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올해 9월 철폐하고,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 검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추진된다.
사업용 전기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및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