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당대회 룰 결정…권역 대표위원 선출은 '호선'으로

입력 : 2016-06-15 오후 6:22:10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27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에 대한 투표 비율을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로 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5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존 당헌당규에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준수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 (2015년) 2·8 전당대회와 동일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존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권역대표위원(5인)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이 호선(직접투표가 아닌, 위원장들이 논의해 결정)하고 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 등 각 부문별 대표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부문별 대표위원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준용해 해당부분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로 정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최소 선거인단 기준인 3000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당대회 후 3개월 내에 다시 선출키로 했다. 이때까지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석으로 남기도록 했다.
 
송 대변인은 “해당 위원회 소속된 권리당원이 3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보니 노동과 민생부문에서 최소기준에 미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당 대표와 부문 대표위원 예비경선 방법도 결정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으며 부문 대표위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선거인단 비율도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했으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입당기준일 6개월 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규정했다.
 
전준위에 이 결정에 대해 당내 민의를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권역별 대표위원을 직접투표가 아닌 시도위원장의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한데 대해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 “최고위원 선출권을 당원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당의 민주화와는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에 대해 기존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없애고 당무위에서 임명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임미애 전 혁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위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굳이 중앙당이 다 가져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청이야 개인이 하는 거지만 추인하는 정도의 권한은 당원들에게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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