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 15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4년 4월 국회 비준동의를 마쳤고 콜롬비아는 2014년 12월 상·하원을 통과,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 검토 결정을 마치고 15일자로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다.
이로써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 기점으로 30일 후인 오는 7월15일 발효될 예정이다.
2013년 2월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사진/뉴시스
콜롬비아의 인구는 4760만명으로 중남미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3779억달러로 중남미에서 4위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대표 대형 소비시장으로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인 1.4%를 훌쩍 뛰어 넘은 4.4%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석유와 니켈,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이자 한국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로 양국간 교역·투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인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가 미국,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 수준의 양허를 나타낸다.
무선전화기와 합성수지 등은 발효 직후 관세가 바로 철폐되고, 현재 35%의 관세가 붙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10년 안에 철폐, 중형 디젤 승용차는 9년 , 냉장고 세탁기는 12년, 자동차 부품 등은 5년 안에 각각 관세를 철폐될 예정이다.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도 7~10년 이내, 의료기기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했고 쌀과 쇠고기 등은 양허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두기로 했다.
서비스 투자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해 양국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후 한·콜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