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연 11조6000억원 경제손실"

음식업 8.5조, 골프장 1.1조, 선물 1.97조 피해 추정
1인당 상한액 5만원까지만 올려도 연 손실 3.8조 줄어

입력 : 2016-06-19 오후 1:59:31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관련산업 분야에서 약 11조6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1인당 상한액이 식사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언론 종사자다.
 
한경연은 김영란법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 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7000억 원, 7만원 상향 시 약 4조원, 10만원 상향시 2조7000억원으로 상한액이 늘어날수록 손실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산업피해를 강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현재 수준의 상한선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도”라며 “경제손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리스크인지 의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현행 상한금 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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