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7월1일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는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할 경우 계약금액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다.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관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물가변동 분야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어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각급 기관에 안내했으며,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조달청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