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리고, 선사는 이를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안)'을 마련했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에 따르면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선적 전에 제공해야 한다. 선주는 총중량 정보가 받지 못했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컨테이너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 또는 검·교정된 계측장비로 총중량을 측정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해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한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항해는 선박의 접안 전에 하면 된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7월1일 시행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이나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에 적재된 수출용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