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해양심층수 제조공정에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하고, 각종 기업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최근 국내 탄산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탄산수 제조는 금지돼 있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나 신규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해수부가 해양심층수의 탄산수 제조를 허용함에 따라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도 5년간 전액 감면한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해양심층수 식품이용범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