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했던 반덤핑관세 논란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WTO는 현지시간으로 4일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패널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4일 열릴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패널 설치 논의는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부 무역위는 지난해 1월 20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19일 앞으로 5년 동안 일본 SMC사에는 11.66%, CKD 등 다른 업체에는 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기준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 규모는 약 647억원이며 일본산 비중은 73%, 472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일본 정부는 반덤핑관세 부가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15일 WTO에 협의를 요정했고, 4월 양자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는 실패했고, 일본은 지난달 9일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안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널설치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으면 두번째 회의부터 이를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패널 설치는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쯤 나올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