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와 쿠쿠전자 등에 따르면, 쿠첸은 지난해 초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특허발명)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쿠쿠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등에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기술이 적용된 쿠쿠전자의 제품 ‘풀스테인리스 에코 베큠-FHVL1010FG’의 정면모습이다. 사진/쿠쿠전자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쿠첸의 확인대상발명은 쿠쿠전자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특허법원도 지난달 30일 같은 이유로 "심결 취소를 구하는 쿠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제0878255호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다.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술로,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 투자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힘써온 노력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첸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쿠첸 관계자는 “최종심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