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설물의 잔존수명 평가 등에서는 아직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술적·공학적 한계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기술과 공학 발전이 함께 촉진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해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그 연구결과를 서울시와 국회 등에 제안한 바 있다.
박종웅 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방안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 중 교량의 경우 27%, 하수도의 경우 52%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도로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지역에 내린 폭우로 서울 마포대교 앞 마포대로 도로 지반에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 사진/마포경찰서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