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8억여원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세무사에 대해 가해진 직무정지 2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세무사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 B씨가 김모씨 부자가 운영하는 각 주유소의 2010~201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아들 김씨의 요구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회계처리를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씨 부자의 2011~2013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시 허위확인 금액이 18억여원에 달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세무사가 4억9500만원을 허위로 확인해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어 A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씨 부자의 세무대리를 하면서 2011~2013년 종합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김씨 부자가 유류 및 세차비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분식회계(회계사기) 처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A씨는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16년 동안 세무사로 성실히 일했다. 직무정지 2년 처분은 사실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