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은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이 산정됐다.
가뭄 등으로 산정된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규정이었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수질측정, 수생태계 현황,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 공개해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이다.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페놀류·벤젠·폼알데히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물질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기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