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K(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변호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통신판매업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는 공 변호사는 지난 5월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11억여원에 매매하는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의 이름을 T부동산으로 한 뒤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라는 명칭을 쓴 혐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의 용어를 쓰면 위법이다.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알린 K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세웠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렸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려워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