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배출권거래제 이행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제출이 지난달 마감되면서 이와 관련한 실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이행 성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초과분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이를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이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는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 거래량은 483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배출권의 평균 가격은 1만2028원이었다. 지난해 1월12일 거래가 시작될 당시 배출권은 8640원으로 시작했고, 지난달 30일 마감 가격은 1만7000원까지 올랐다.
1차 이행연도를 결산한 결과,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총 402개로 이 가운데 324개 업체가 지난달 30일까지 배출권 제출을 모두 완료했고, 배출허용량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않은 78개 업체는 추가할당과 할당취소 등의 이의신청이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말까지 이들 기업들의 이의신청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이행연도 1차 결산 결과 지난해 배출권 총 거래량은 483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이행연도 정산 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지난달에 전체 거래량의 38%에 해당하는 166만톤이 거래됐다"며 "배출권을 초과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출권 정산 전에는 배출권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아 과징금 부과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배출권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입한도를 10%에서 20%로 늘렸고, 정부 보유 90만톤의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는 등 거래 시장도 안정화 되면서 구입 물량이 넉넉해 져 과징금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업부는 1차 이행연도 운영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조기감축실적과 배출권 할당량 등에 대해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할당계획을 점검하고 조기감축실적 인정 확대나 배출권 부족 업종에 대한 재할당 가능성도 올해 안으로 검토해 빠르면 9월에 할당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