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 입북 시도한 50대 남자 구속 기소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

입력 : 2016-07-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북한 매체를 이용해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을 주장하기 위해 입북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김재옥)'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 A(54)씨를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917일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 북한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이메일에서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부정을 북한과 평양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다",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해 10월 베이징으로 가 주중북한대사관에 입북 의사를 다시 전달하는 등 탈출을 시도했지만 대사관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근로자인 A씨는 201212월 대선 직후부터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관련 활동을 했다. 집회 연설이나 자신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대통령선거가 관권개입·개표부정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들은 20139월 허위 사실이 기재된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한 혐의로 2014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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