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연루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한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본 M&A 전문가인 한씨는 사채자금 조달업자 김모(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씨모텍 경영권을 300억원에 인수했다.
씨모텍의 대표이사에는 김씨가 명동 일대 사채 시장에서 알게 된 기업M&A 브로커 김모(2011년 사망)씨가, 부사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51)씨가 임명됐다.
이들은 씨모텍 법인자금과 사채를 이용해 디에이피홀딩스를 인수했고, 이 회사가 지배하는 코스닥 등록업체 제이콤, 제이콤이 출자해 만든 제이앤씨홀딩스 경영권을 인수했다.
한씨는 김씨 등과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제이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각 회사들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금과 유상증자를 활용해 돈을 빼돌려 씨모텍, 제이콤을 인수할 때 조달한 사채 상환에 사용했다. 각 회사들은 깡통이 됐고, 부도·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씨와 공모해 2011년 1월 제이콤 소유 동아제약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회사 내부 지출결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채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24억원을 인출해 가게 한 혐의다. 한씨는 총 314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김씨와 짜고 2011년 씨모텍이 2010년 다른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7억원에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제이콤 명의로 25억3000만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해 교부해 제이콤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제이콤은 해당 연대채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었다.
한편 씨모텍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금, 유상증자 청약 납입자금 등이 인수 시 조달한 사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되는 등 자본잠식으로 결국 2011년 9월 상장폐지됐고,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