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이른바 ‘원주 돌보미 영아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돌보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돌보미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방해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26일 “‘원주 돌보미 영아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가해자 변호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양의 부모는 가해자인 돌보미 B씨와 변호인 C씨가 짜고 수임료를 거짓으로 부풀린 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C변호사에게 진정 내용을 보내 소명을 요구했다.
B씨는 2013년 7월 당시 17개월 A양을 돌보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양은 폭행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A양의 부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2억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C변호사가 B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 절차를 이용해 팔아치워 피해 아동의 손해배상 길이 막히게 됐다. C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징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