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심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과 합병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해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열린 'SK브로드밴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 기자설명회에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가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따라서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과 이에 종속돼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