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난해 전체 결함보상(리콜)이 공산품과 식품, 자동차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리콜 자료를 분석한 '2015년 리콜실적'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 1752건보다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는 감소했지만 이는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명령 조치로 561건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리콜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모습니다.
연도별 리콜실적(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체 리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은 차지하는 품목은 공산품으로 654건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식품이 375건, 의약품 212건, 자동차 20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산품 리콜은 2014년 478건에서 36.8%로 늘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위반제품에 대한 조사 및 처분기준 강화로 리콜명령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표원은 지난해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제품과 완구 등 1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연 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리콜권고가 아닌 리콜명령을 실시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자가품질검사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 강화에 따라 자진리콜이 늘었고, 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발견 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리콜 실적(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자진리콜이 536건, 리콜권고가 160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자진리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근거법률상 통계로 보면 제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이 전체의 약 83.7%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실적 비교(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제공 중이며, 올해 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개통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