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없이는 금융산업의 혁신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결국 핀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사진/K뱅크
안효조 K뱅크 대표(사진)는 24일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K뱅크 사업 추진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의 지적은 현행 은행법 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사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총지분 10% 이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KT는 은행법 개정 전제 하에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 최대주주로 K뱅크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결권 지분이 4%에 불과한 KT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대표 역시 "모든 시나리오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짜여 있다"며 "은행법 개정 없이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KT의 자력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20여개의 모든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KT가 50%의 지분을 전제로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타 주주들이 추가 유상증자에 모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역시 지분 구조를 악화시켜 안정적인 경영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19대 국회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뚜렸하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안전장치를 갖추더라도 한번 예외가 생기면 그 후부턴 얼마든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50%를 보유 가능,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등의 내용이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