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많은 사람들을 죽게하거나 장애를 얻게 한 유공(현 SK 케미컬)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독성실험 결과를 제공한 서울대 시험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송기호(5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에 따르면, 유공은 1994년 자사가 인체에 무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그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의 독성시험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죽거나 장애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가 독성시험 결과를 조작해 유공에 전달했거나 유공이 제대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송 변호사는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에 유공의 의뢰를 받아 1994년 10월부터 12월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인 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가 지난 23일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폐기됐다”고 통보해오면서 당시 시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유공이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고 판매한 것인지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인체무해라는 광고로 등장할 수 있었는지 최초의 서울대 독성시험의 실쳬를 밝혀야 한다”며 “어느 교수가 독성시험을 어떻게 했는지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모(57)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의 자문계약 따라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옥시에게 유리한 허위 실험보고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3일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가 송기호 변호사에게 보낸 '가습기 살균제 흡인 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사진/송기호 변호사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