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나라시 택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 교통지도과는 지난 25일부터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4대문 안과 강남대로 등 주요 2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실제로 불법 '나라시' 택시영업은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 승객을 유혹한 후 시중 가격보다 비싼 요금과 원치 않는 합승까지 일삼으며 영업 중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승객을 속인 뒤 속도위반과 곡예운전을 일삼는다. 하지만 정작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신분이 보장돼지 않아 보험적용이 어렵다. 무엇보다 운전자 대부분이 전과자로 승객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라시' 택시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다"며 "단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신고"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고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불법 택시영업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에 고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180일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제한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들의 신분을 숨긴 채 서비스와 제품 품질 등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을 일컷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로 가장한다.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시는 두 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마친 상태다.
법무법인들 해석에 따르면 "단속 공무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행위는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며 "해당 수단은 적절한 방법으로 단속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심야시간대에 택시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