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 개선

법원이 직접 상속포기 등 확인…9월1일부터

입력 : 2016-08-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을 신청할 때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법원이 직접 나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을 발급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기 대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판결 등의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승계집행문이 발급됐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상속인이 이후에 승계집행문 발급 사실 등을 알게 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고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채권자 또한 불필요한 승계집행문 발급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이의절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시행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윈-(Win-Win)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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