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전면금지는 과도한 규제"…저축은행 업계 법안 발의에 반발

중앙회 '반대의견서' 금융위 제출…"소비자 알권리 침해·영업권 제한"

입력 : 2016-09-01 오후 4:56:31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최근 저축은행의 TV광고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TV광고를 야간 시간대에만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저축은행을 불법금융사로 취급하는 동시에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들의 광고규제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TV광고 전면 규제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당국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언론·출판의자유 위반 ▲소비자 알권리 침해 ▲금융업권 간 형평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저소득·저신용평가자인 만큼 정보 전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TV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권의 상품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업권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게되면 영업채널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타격이 심하다"며 "현재 시간대별 광고 송출 금지 규제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광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TV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평일 밤 10시~오전 7시, 오전 9시~오후 1시, 토요일·공휴일 밤 10시~오전 7시 등 시간대별 송출 제한의 TV광고 규제가 이미 적용 중인 상황이다.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해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단, 이미지 광고 등의 상품광고를 제외한 TV광고는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미지광고를 통한 고객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는 미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크다"며 "영업 측면에서 상품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접점이 부족한 저축은행 시장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의견을 취합한 만큼 이번 TV광고 전면금지 법안이 보완을 통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으로 추진 중인 중금리 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의 광고 역시 전파를 탈 수 없어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나서고 있는 정책 방향성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의원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요구가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받아 전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관계부처의 절차가 따로 마련돼 현재로선 당국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TV 대출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최근 웰컴저축은행이 론칭한 중금리대출 상품의 CF의 모습. 사진/웰컴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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