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도산 나프타·합금철 관세 철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긴급관세조치 근거 마련

입력 : 2009-11-12 오후 6:27:53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1월부터 인도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인하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국회 비준동의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인도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대두박 등 1만1054개 품목에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프타, 합금철(페로크롬), 박류(대두유), 제강용 비합금선철은 즉시 철폐되며 사료용 옥수수는 8년 내로 50% 감축하기로 했다.
 
협정 발효 후 인도산 물품 수입 급증 등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현지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도 시행할 수 있다.
 
우리측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도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8년내 1~5%로 감축되며 경유(제트유)는 10년내 50% 감축, 선박(탱커) 8년내 철폐,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과 신문용지는 5년내 철폐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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