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밤 10시 이후에도 중·고등학생을 가르친 서울 강남·서초지역 학원 1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강남 일대 학원과 교습소 355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단속 결과, 15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곳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차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1차 적발 당시 밤 11시 이후까지, 이번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교습으로 적발돼 벌점 35점을 부과받고 7일간 교습정지의 가중처분을 받게 됐다. 14곳에 대해서는 적발 시간, 적발 횟수에 따라 10~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 조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막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강남·서초구 지역의 학원들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올해 다섯 번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