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행학습 광고 학원 20곳 적발

교습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입력 : 2016-08-11 오후 2:45:42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학원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선행학습을 광고해 학생을 모집한 학원 2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35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0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것으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교습비 변경 미등록 ▲허위과대광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운영 사항이 적발된 양천구의 한 어학원은 교습정지 7일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3개의 학원은 5~25점의 벌점을 받았다. 나머지 학원 6곳에는 10~25점의 벌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벌점이 증가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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