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점집만 노려 물건을 훔치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절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최모(41·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 점집을 상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총 네차례 점집 안까지 침입하는데 성공했지만 훔칠 것이 없어 실패한 것이 두번, 주인에게 들켜 도망 나온 것이 두번이다. 나머지 한번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최씨는 1999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네 차례 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죄로 철창신세를 지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