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추석 연휴기간 서울지역의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각 가정·상가의 쓰레기는 보관한 후 19일부터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돼 13일 오후 9시부터 18일 자정까지, 5일 동안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추석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해 오는 14일까지 전량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312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이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민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는 오는 19일부터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연휴기간에도 서울·자치구 26개 청소상황실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주변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