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13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신청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에 대해 최대한 신혹하게 심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된 인수합병은 유니드-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인수건과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으로 기활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16일 신청됐고, 공정위는 주무부처의 통지를 받은 직후 심사를 개시해 3주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유니드가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면서 기존 자사가 소유한 가성칼륨 공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가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시장에서 3~5위에 불과하고 이번 인수 이후에도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가 다수존재 해 경제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의 경우 해당 기업이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보다 신속히 심사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13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신청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에 대해 최대한 신혹하게 심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