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검출' 코웨이 정수기, 냉각구조물 구조·제조상 결함

100개 중 최소 22개 도금손상…제품 수거 등 행정처분키로

입력 : 2016-09-12 오후 2:10:1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중금속 니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SI-370N·CHPCI-430N)이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니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냉각구조물은 제빙 기능을 하는 증발기, 탈빙 기능을 하는 히터, 정수한 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구성된다.
 
3종 얼음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게 돼 있어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했다.
 
조사위가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22개에서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도금 손상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제빙과 탈빙 등이 반복되면서 증발기와 히터가 압축·팽창하다 보니 니켈도금층이 손상되고 부식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다.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ℓ)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ℓ)를 기준으로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인 0.386mg/ℓ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니켈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70년간 매년 2L씩 마신다면 일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3종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수기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재질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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