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분만취약지역의 자연분만 수가가 현행 수가의 두 배로 오른다. 또 고위험분만, 심야분만 시 적용되는 수가에도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크게 줄면서 취약지 산모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출산 등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을 신설한다.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이 없어 산모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아데노바이러스 등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8종의 검사를 급여화한다. 이에 따라 미숙아·신생아를 둔 부모는 약 15만원의 검사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인공호흡기에 비해 5∼10배 빠르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많은데,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보급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를 개편해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신생아의 질병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고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만취약지역의 자연분만 수가가 현행 수가의 두 배로 오른다. 또 고위험분만, 심야분만 시 적용되는 수가에도 가산이 적용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