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규모 회계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했다.
고 전 사장 측은 또 "분식회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규모나 액수가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분식회계를 전제로 한 사기대출과 성과급 지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갑중(61) 전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말했듯이 피고인은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분식회계 규모나 가담 정도, 동기 등은 향후 검찰 측 주장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사기와 배임 혐의는 법리와 시실관계 일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장 주된 쟁점은 분식회계다. 분식회계로 인해 부당이득과 성과급 지급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분식회계 있었는지, 전체 규모가 어떤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을 5조7000억여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르고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21조원대 사기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자산 기준으로 5조7059억원가량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원가 임의축소를 통해 매출을 과대 계상했고, 장기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회계사기로 부정하게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원, CP(기업어음) 1조8000억원, 회사채 8000억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원 등 총 21조원을 사기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사기로 거짓 기재된 실적을 토대로 임원급은 99억700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직원은 4861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