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검찰이 26일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긴장감과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영장청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롯데쇼핑 등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중국 홈쇼핑 업체인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가 부여제주리조트를 인수합병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유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롯데그룹은 오너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히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일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향후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최종 결정할 경우 호텔롯데 상장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차질은 물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을 통한 월드타워점 부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잘 준비하고 소명해서 그룹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