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 법정법인 16곳 가운데 10곳에 환경부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법인 62.5%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회장, 이사장,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퇴직 관료들이 취업한 협회들이 정부를 대신해 관련 민간기업들의 관리 업무 등을 맡으면서 동시에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커넥션을 형성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하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예외라 이들은 재취업 과정에서 심사도 받지 않는다.
송옥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영리기업뿐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부 소관 협회는 낙하산 인사가 일상"이라며 "이들 협회가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법인 62.5%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회장, 이사장,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