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착륙료 151억원를 항공사 인센티브 형태로 감면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민주)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항공기 이·착륙시 착륙료를 징수하여 그 중 75%를 동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들로부터 착륙료를 징수해 소음대책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2011~2015년까지 소음대책지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을 이용한 항공사에게 착륙료 208억68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인센티브로 감면해 줬다.
또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0억9700만원까지 함께 감면해 사실상 소음대책사업비를 예산을 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소음대책사업이 부족한 예산만큼 국고(소음부담금 포함) 등의 지원에 의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의 이착륙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대부분의 공항이 항공편은 증가했지만 착륙료 징수액은 하락하거나 소폭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의 경우 운항편수가 지난 2014년 13만8706편에서 지난해 14만2863편으로 4157편이 증가했지만, 착륙료 징수액은 오히려 8억5600만원이 줄었다.
제주공항은 전년 대비 1만3158편 증가했으나 착륙료는 2억5500만원이 증가했고, 김해공항도 같은 기간 9063편 증가했지만 착륙료는 5억72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항공기 착륙료는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공항별, 기종별, 국내·국제선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김포공항 대표기종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선 40만원, 국제선 130만원 정도 징수하도록 돼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착륙료를 징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해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 준 것은 문제"라며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됐어야 할 151억원을 항공사에서 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에 특별히 이득을 줄 의도가 아닌 인센티브 책정을 후불 시스템으로 하다보니 발생한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