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인가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가교은행으로 설립한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시켜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전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지점, 서귀포지점, 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ㆍ수신 업무 등을 계속하게 된다.
으뜸상호저축은행에서 계약이전 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