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30일 최종 판결했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온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금융감독원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주계약에 따른 생명 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닌지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3심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더 강력한 제재 절차 등을 밟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