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7년만에 연탄 가격을 인상했다. 석탄도 5년만에 가격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석탄과 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됐던 연탄의 공장도가격은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됐고, 유통비를 포함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오른다.
또 석탄(4급 기준) 고시 가격도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0% 오른다. 석탄 가격은 2011년 이후 동결됐었다.
대전 대덕구의 연탄공장. 사진/뉴시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2010년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이다.
연탄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로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7만7000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인상해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없도록 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