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레인지로버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57·구속 기소) 부장판사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처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 의견을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으로는 이날 법무법인 해송 임정수 변호사와 겨레 황봉환 변호사가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김 부장판사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과 에스케이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재판부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요구했다.
이 대가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후 차량매매 형식을 빌려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1억5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청탁과 알선 등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 2명에게서 총 1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상반기에는 에스케이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게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열린다. 검사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김 부장판사 측은 혐의 인정여부 등을 밝히게 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