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쟁업체 이직자,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 아니다"

"경쟁업체 이직 유도하게 돼 중대한 피해 예상"

입력 : 2016-10-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면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45·여)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준정년 특별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해 퇴직금 별도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 피고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인 PB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피고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990년 1월 H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2011년 9월 S증권으로 이직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 측에 특별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H은행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이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준정년 특별퇴직신청에 대해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승낙을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H은행은 이씨에게 약 1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직했다면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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