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과실비율 앱 '인기'…교통사고 발생시 과실협의 도움

1년간 21만2000건 다운…법적 구속력 없어 참고 자료로 활용

입력 : 2016-10-10 오후 2:06:4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부산에 사는 K씨는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에 왼쪽 도로에서 달려오면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진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K씨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통해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K씨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검색한 결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이륜차량의 과실은 40대 60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와 과실협의를 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손해보험협회가 작년 9월부터 배포한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21만2000건이 다운로드 됐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영상 안내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교통사고는 사고 주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 간에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은 가장 많은 분쟁 사항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관련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은 지난 2012년 307건에서 2013년 337건으로 30건 증가했지만 2014년부에는 855건을 기록해 대폭 증가한 뒤 2015년에는 1672건을 기록했다.
 
손보협회가 배포한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은 실제 사고 사례의 현장감 있는 재연을 위해 각 사고 유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다.
 
또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이나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점검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상황별로 과실유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방법을 구현한 점도 특징이다. 예컨대 유형별 사고 찾기, 상황별 사고 사례 검색,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 모두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절대 기준은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과실비율을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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