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현대·현대백화점 과태료 12.5억원 부과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계열회사 14개사에서 211건 적발

입력 : 2016-10-18 오후 2:09:4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069960) 등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12억513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부영은 부영CC가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공시하는 등 7개 사에서 20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부영은 203건의 위반행위 중 192건이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였으며, 그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 사이에서 이뤄졌다.
 
현대는 현대투자네트워크가 계열회사인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는 등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현대에이치앤에스가 계열회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으며,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3개 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영 11억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 등 총 12억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12억513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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