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청사 안에서 자기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 자기 승합차를 주차한 뒤 미리 준비한 시너가 든 페트병 1개를 조수석 위 수건에 부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저지른 뒤 김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권모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이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상해에 대해서만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입장을 검찰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불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