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故) 백남기씨의 변호인단이 검찰과 경찰에 부검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 백남기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에 '부검 집행 철회·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검찰과 경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외의 제3의 요인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청구 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점,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10개월 만에 진행하려는 것이 고인에 대한 '부검'이라는 점, 영장 제한요건만 공개하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은 점 등에 비춰 정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로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에게 네 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했지만, 유족은 부검영장 전문의 공개와 사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면서 거부하고 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백씨가 쓰러졌을 당시 유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7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8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12일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17일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문해 5차 부검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 후 건물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